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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12748 (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7. 10. 24. 피고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경기 화성시 D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세금 일체는 매수인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2013. 4.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3.경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소명업무 및 조세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수는 당초 과세예고 통지된 고지세액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 또는 감액되는 세액의 30%(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였으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화성세무서장은 2014. 1. 2. C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368,570원(납부기한인 2014. 2. 28. 경과에 따른 가산금 포함), 지방소득세 20,036,850원(납부기한인 2014. 2. 28. 경과에 따른 가산금 포함) 합계 220,405,42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라.

원고는 세무당국에 대하여,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였다.

마. 화성세무서장은 C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경기 화성시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2014. 3. 18. C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7,820원, 지방소득세 206,780원 합계 2,274,60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납세고지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는 16,761,740원, 피고는 17,138,620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 C는 원고에게 2013. 12. 13. 계약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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