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4. 16. 화성시 C외 9필지의 각 1/4지분을 양도하였으나, 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2015. 1. 9.경 B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921,280원에 관하여 2014. 12. 2.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5. 1. 12. 그 납부를 고지하였다.
다. B은 2015. 1.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5,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은 위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에 있던 B이 2015.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무자력을 더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위 증여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B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화성시 C외 9필지의 각 지분을 실제로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위 토지를 관리하던 B의 아들 D이 거래상대방인 E, F과 통정하여 양도행위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할 뿐 실제 양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부동산 지분은 D이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인 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어서 화성세무서장이 B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