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B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위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므로, B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호, 제4호에서 확정판결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아예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는 반면, 법 제65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등기부에 적을 수 없어 등기부상으로는 적법한 건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의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