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유물 분할 방법, 공유물 분할 판결의 집행,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대상을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에 피고들이 부동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원심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경매분할을 명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매분할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명한 원심판결 주문에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 지분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판결서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위 판결서에 기초하여 공유자 지분을 표시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 등기관은 이에 따라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 되고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공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심판결만으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평가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 용도대로 부동산을 평가하여 매각하면 되고, 용도변경을 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높일 수 있는데도 다른 공유자들이 부동의하여 건물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매절차의 법률상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