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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09: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노작공원 사거리를 수원(능동) 방향에서 라마다 호텔(북광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오른쪽 측면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넘어진 피해자를 오른쪽 두 번째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직 전단 유형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역과한 사고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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