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에게 “나는 C고등학교(구 D고등학교) 선배인데, 동문 여행을 같이 추진해보자. 집에 놀러 와서 여행 명단에 인적사항을 적어 달라.”고 하면서 2017. 4. 19.경 B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F호로 유인한 후 B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종이에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B에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통장사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각 서류 등을 B으로부터 교부받은 뒤, 이를 기화로 대출기관에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B 몰래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은행 및 H은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1.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B 본인이 아니고 B의 위임도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B이 신청한 대출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G은행 및 H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제공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은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B이 신청한 대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 고소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