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에서 원화를 받고 중국에서 위 원화 상당의 중국 통화를 지급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자들을 상대로 중국 통화를 받고, 한국에서 위 중국 통화 상당의 한국 원화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속칭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환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9. C사장(인정사항 불상)으로부터 한국에서 D 명의로 600,000원을 E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위 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C사장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5. 8.부터 2013. 8. 28.까지 총 468회에 걸쳐 합계 847,270,098원을 입금 받아 수령한 후 위 돈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5. 8.부터 2013. 8. 28.까지 총 295회에 걸쳐 합계 842,191,600원을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