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46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자신의 노점 앞에서, 피해자 D이 노점 옆에 앉아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참견하노”라고 욕설하면서 노점 위에 있던 과일을 집어 길거리에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발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1회 차서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