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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4.22 2019가단1122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8.부터 2020. 1. 2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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