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3 2020가단8095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6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2020. 12. 2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6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2.부터 2020. 12. 23.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