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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221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E, H의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4,200만 원은 E이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505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505호에 관한 분양권한 이 없음을 알게 되었고, E이 이 사건 오피스텔 505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을 속여 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E을 고소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보조원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을 의뢰 받아 위 오피스텔의 분양을 중개하던 사람이다.

C은 위 오피스텔 분양을 위하여 2009. 7. 말경 E으로부터 건설업 법인인 ‘F’ 을 매입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C 및 위 법인 매입을 중개한 G의 지시에 따라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7. 28. E 명의의 계좌로 1,200만원, 2009. 8. 14.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I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로 ‘E 이 2009. 7. 24. 경 H과 공모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505호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2015. 7. 28. 경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그 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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