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15:00 경 서울 강남구 E,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G에게 “ 내가 공사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 중인 주상 복합 오피스텔 C가 무조건 3개월 후에 완공이 된다.
분양을 받은 후 바로 팔면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다.
내가 시행사로부터 대물 변제로 받은 C 오피스텔 803호를 대 금 9,500만 원에 싸게 분양해 줄 것이니, 우선 계약금을 달라. 3개월 후 오피스텔 준공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5. 8. 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3개월 후 준공이 될지 여부는 불확정적인 상태였고, C 오피스텔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리 안 디벨롭먼트에 대한 파산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언제 위 소송이 종결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D은 별다른 자금이 없고 채무가 많아 3개월 내 C 오피스텔에 대한 공사를 재개한 후 준공하여 피해자에게 C 오피스텔 803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개월 후 오피스텔이 준공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오피스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중 H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5)
1.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