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3.22 2018나2064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쪽 제21행 “보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부동산의 시세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나, 달리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기 위하여 J은행 부동산시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한편 부동산의 시세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이고 계속 변동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이 이를 보증하는 것도 아닌 점 』 제7쪽 제17행 “증거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만일 원고가 도시가스 설치 및 공급 여부를 매매계약상 중요사항으로 삼고자 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 E과 이와 관련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 매매계약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매우 큼에도 매매계약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⑤ 피고 B이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가스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이 공급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