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매도중개의뢰인인 D과 그 남편인 H은 피고인에게 매도중개를 의뢰하기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위해 그 시세를 알아보고 의뢰인 스스로 분양권의 가격을 결정하였으며, 매수인인 G은 피고인에게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다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중개업자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제4호), 위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9149 판결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D은 2009. 6. 22.경 이 사건 아파트를 계약금 60,944,000원에 분양받았는데, D과 그 배우자이자 D의 대리인인 H은 2011. 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던 사실, ② 의뢰 당시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계약금이 6,000만 원 정도이니 원금 정도만 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부동산 업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