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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43329
표장사용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상표 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하고, 각 항을 특정하는 경우 이 사건 제 상표'라 한다

)를 출원등록하였고,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주방용품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순번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상품 상표 1 1990. 8. 10. 1991. 11. 11. 제0225626호 제11류(전기후라이팬 등) 2 1990. 8. 10. 1991. 11. 11. 제0225627호 제11류 3 2003. 5. 12. 2004. 11. 1. 제0597706호 제11류, 제21류(냄비 등) 4 2003. 5. 12. 2004. 12. 8. 제0602058호 제8류(양식용 나이프 등), 제11류, 제21류 5 2003. 9. 4. 2005. 3. 28. 제0612810호 제21류 6 2003. 9. 4. 2004. 12. 14. 제0602752호 제11류(전기식 압력솥 등) 7 2007. 5. 30. 2008. 8. 18. 제0757372호 제21류(눈썹그리는 솔 등) 8 2007. 5. 30. 2008. 8. 18. 제0757373호 제21류(눈썹그리는 솔 등

나.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키친아트의 상표인 ‘키친아트’라는 상표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 방식으로 사용하여 주방용품을 생산판매하다가, 아래 표 기재 상표(이하 ‘피고 등록상표’라 한다)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프라이팬 등 주방용품을 생산판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상표(이하 ‘피고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순번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상품 상표 1 2016. 4. 29. 2016. 11. 16. 제1215819호 제21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상표와 피고 상표는 각 상표의 요부인 ‘셰프’가 동일하고, 나머지 부분인 ‘라인’과 ‘리아’ 두 글자도 자음인 “ㄹ”과 “ㅇ”이 같되 모음 “ㅏ”를 “ㅣ”로, “ㅣ”를 “ㅏ”로 맞바꾼 형태에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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