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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18:50 경 부천시 소 향로 113 ( 중동 )에 있는 디아 뜨 B 동 10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2 팀 경장 E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면서 귀가하기를 권유 받자 갑자기 “ 이 씨 발 놈들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위 E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그 태도가 불량했던 점,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영역) 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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