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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고단4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0 경 김포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B 건물 4 층, 싸움, 여러 명이 있다.

10명 넘는다.

못 나가고 있다.

다급한 듯.”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가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제압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야 이 씨 발, 니들이 경찰이냐,

나중에 두고 보자, 씨 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과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찰차 내에서 “ 젊은 새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며 E의 바지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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