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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1 2018고단9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00:30 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 누워 있다가, ‘ 사람이 넘어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놔 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고 있던 위 E의 정강이를 왼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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