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 B에게 "동생이 국밥집을 오픈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과거 당신의 형인 C으로부터 빌린 돈 돈을 먼저 갚고 나머지 돈은 내 동생 사업자금으로 쓸 것이다. 곧 돈이 나오니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 수입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의 형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생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경 2,588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3. 16.경 35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5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 작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고리로 대출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