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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3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주택 3층에서 ‘C’이라는 개인 법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C에서, 2012. 4.경부터 지역순회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불공을 위해 위 C으로 찾아오라고 권유하고, 피해자에게 불공을 시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단독주택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빌라 경매를 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하여 그 돈으로 포교원을 운영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경매를 받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은행에 보관하지 말고 1년 동안 빌려주면 포교원 수익금으로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당 운영이 어려워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법당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빌라를 경락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가족들의 사업자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경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고, 2013. 1. 21.경 64,000,000원을 위 E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G은행 성수동지점 발행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3. 1. 30.경 위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원 및 H 자양동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등 21,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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