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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85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구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가 2010. 4. 12. 피고에게 1,500,000원을 이율 연 38.81%, 대출기간 만료일 2013. 4.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2013. 12. 2.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2014. 2. 2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대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참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6. 1. 13. 위 대여금 채권의 각 양도인들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의 주소지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 관한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절차가 모두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발송사실만으로는 그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거나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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