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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9 2015가단101863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84,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7. 6.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1. 액면금 39,000,000원, 만기 2014. 11. 30.,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기업은행 송탄지점, 수취인 원고, 어음번호 B인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지급기일에 위 금융기관에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39,000,000원과 이에 대한 어음법 소정의 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분유안전캡(대) 금형의 제작대금 23,000,000원과 수리비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되었는데, 원고가 약정 제작기간을 한참 지나서 금형을 납품하였을 뿐 아니라 납품한 금형도 수리를 통해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약정 제작기간 다음날부터 어음 발행일인 2014. 4. 21.까지 1일 2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 40,040,000원, 수리비 3,190,000원, 다른 회사에 의뢰한 대체금형 제작비용 29,000,000원, 일실수입 80,000,000원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어음 발행의 원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다른 금형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수리비 15,213,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분유스푼 금형의 제작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어음을 발행한 후 금형 하자로 인하여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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