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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E이 운영하는 ‘F게임장’에서 일당 3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경찰단속시 업주 역할을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해주기로 하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F게임장’에서 일당 15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카운터 관리, 환전 업무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면서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장을 홍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의 잔심부름과 청소 등의 잡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게임장’에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 내부에서 외부가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쳐 놓은 차량인 속칭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까지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2019. 11. 29.경부터 2019. 12. 9.경까지 서울 양천구 G, 지하 1층에 있는 위 ‘F게임장’에서, 상어, 고래 등이 화면에 등장하면 그 위치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고 예시 기능 및 연타 기능 등이 들어가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으면 피고인 A, 피고인 D이 점수 1점에 1원씩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범행기간은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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