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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5167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177,5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7. 7.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사업장(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공장건물,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 11. 22.경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비엔케이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스위스턴(Swiss Turn)’ 기계설비 2대[ST32G 1대(이하 ‘제1기계설비’라 한다

)와 ST20G 1대(이하 ‘제2기계설비’라 한다

)]를 리스로 대여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1, 2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각 기계설비’라 한다)를 인도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 설치사용하였다.

나. 비엔케이캐피탈은 2013. 1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기계설비에 관하여 피보험자 비엔케이캐피탈, 보험가입금액 1억 8,601만 원(제1기계설비) 및 1억 5,785만 원(제2기계설비), 보험기간 2013. 11. 22.부터 2016. 11. 22.까지로 된 리스물건특약부 동산종합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1. (보상하는 손해) (1) 우리 회사는 동산종합보험 보통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보험의 목적) 리스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고,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동산 일체(동산종합보험에서 정한 보험의 목적 외의 물건은 제외)를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5.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보험의 목적의 가액은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금액에 따라 계산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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