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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노50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2013고단244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B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의 실수로 2011. 6. 24.경 경유 탱크에 등유를 잘못 주입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였을 뿐이고, 2011. 8. 1. 시료채취할 당시 보관탱크에 들어있던 유사석유제품은 2011. 6. 27. 시료채취 후 보관하여 두었던 것일 뿐이다.

또한 2011. 6. 27.과 2011. 8. 1. 시료채취를 한 결과 유사석유제품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1. 6. 27.부터 2011. 8. 1.까지 피고인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고의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다.

⑵ [2014고단38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7. 12. 19:08경부터 2013. 7. 13. 18:25경까지 이 사건 범죄장소인 G 주유소에 있지 않았는바, 등유와 경유를 누가 혼유하였는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다.

⑶ [2014고단199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실수로 경유 탱크에 등유를 잘못 주입하여 경유와 등유가 섞였을 뿐인데도, 피고인 C가 고의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보관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다.

나) 법령위반([2014고단1996]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양벌규정인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였는바, 위 법 제48조는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가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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