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3:4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려 져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일행인 F가 깨워 일어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와 F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E와 마주 서 있었고, 피고인은 E의 뒤쪽에서 E 쪽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손이 엉덩이에 스치듯이 닿았다는 E의 각 진술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와 F의 증언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길에 쓰러져 있다가 비틀거리며 걷거나 주차된 차를 미는 등 몹시 취해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E 쪽으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E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를 추행할 의사로 E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