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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2:55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67에 있는 회기역에 정차 중인 용산발 용문행 중앙선 전철 5-1칸 문 앞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오른 편에 서있던 중,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판단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빠르게 3번 주물렀는데, 당시 피고인이 바로 뒤에 있어서 피고인을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목격자 D은 피고인이 C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기 보다는 스치듯이 한 번 만지는 것만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의 진술대로 누군가 엉덩이를 3번 주물렀다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승객들이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C이 출입문 앞에 서 있었는데(C은 전철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타고 가야하는 상황이었다), 술에 상당히 취해 비틀거리던 피고인이 C의 오른쪽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C의 엉덩이에 살짝 닿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C의 진술서, 고소장, E의 진술서,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C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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