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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같은 구분소유자이면서 2013. 6.경부터 2016.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1:5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등 418명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1억, 2억 쪼잔한 돈 가지고 재건축 방해하는 짓 하지 말자라고 하려면, 그것은 딱 C에게 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2010년부터 D 고소하고 추진위원회 박살내고 (중략) 위조한 서류로 직무대행 차지해서 난장판 벌이지 않았다면 우리 단지 재건축은 벌써 한참 진행되어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7. 13.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D를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은 2011. 5. 19.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3. 5. 24. D 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과 2013. 6. 27. 피해자를 그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피해자는 D 추진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참고자료로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 명의의 주민발의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주민발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5. 12.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받은 주민들의 명의로 주민발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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