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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7나192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2. 2.경 B아파트 임차인 대표와 사이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60세대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분양전환합의서에 따르면, 피고는 ‘수돗물 개선비용등 지원(세대당 70만 원)은 분양가격에서 할인한다(단, 분양계약 체결한 세대만 지원하기로 함).’라고 정하였다.

피고는 위 분양전환합의서에 기재한 일정에 따라 2016. 3.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1차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분양전환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춘천지방법원 2016카합27호 사건), 위 법원은 2016. 8. 31.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가처분 사건 진행으로 분양전환합의서에 기재된 2차 분양전환계약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결정 이후인 2016. 9.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2016. 10. 11.부터 2016. 10. 14.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3차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들은 2016. 11. 17.부터 2016. 12. 26.까지 피고와 분양전환에 따른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양가격할인(세대당 70만 원)을 적용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아파트분양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따라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게 위 분양전환합의서에 따라 각 세대별로 70만 원을 할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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