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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가단15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 료일까지 월...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13.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583,000원(매월 19일 후불), 기간 2016. 1. 20.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6. 1. 20.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별지 기재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2. 19.까지 차임 8,745,000원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7. 12. 5.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5.경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차임 8,745,000원은 2016. 1. 20.부터 2018. 1. 19.까지의 2년분 차임채무 13,992,000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미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8. 1.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83,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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