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 등을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9. 대구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E이 횡령하여 F에게 판매한 장물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F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 F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대금 6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7.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휴대전화 105대를 5,90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계약서
1. 각 판결문
1.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2011고단18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