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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4766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 등을 통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9. 대구 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E이 횡령하여 F에게 판매한 장물인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F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E, F의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를 대금 6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7.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휴대전화 105대를 5,90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계약서

1. 각 판결문

1.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2011고단18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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