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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정6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3. 08:1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41번길 58. 산장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처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부둥켜 안은 채 키스를 하는 등 바람피우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처와 어떤 사이냐"라고 물으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 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운전석에 올라타 출발하려는 것을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문 위쪽을 잡으면서 서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주행하여 약15m미터를 따라가다가 앞쪽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더 이상 주행치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위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손목이 시리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와 자신의 관계를 오인하고 차량키를 달라고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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