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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처분(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자신의 회사에 채용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소주병을 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F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자, 피고인도 같은 날 23:35경 위 지구대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체포된 E를 고양경찰서로 신병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문을 손으로 잡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에게 ‘시발 좆같네, 너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 H가 피고인에게 ‘비키세요’라고 말하며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조수석 문 위쪽을 잡고 다시 강제로 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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