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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여, 62세)을 만나 사귀다가 2018.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3. 19.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그 부근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자신이 운전해간 E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붙잡아 조수석 문 쪽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도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승용차 문을 잠근 다음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강원도 소재 F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8. 4. 18. 17:00경부터 같은 달 19. 05:0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1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배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 잠시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면천테이프, 전기장판 줄과 휴대폰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묶지 못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이후 피해자와 저녁 식사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 배 위에 올라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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