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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24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3:00경 피해자 B가 투숙하고 있던 통영시 C 모텔 D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파이더 점퍼 1벌, 데상트 운동화 1켤레,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C모텔 CCTV 분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분석)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 피해 회복 및 처벌 불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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