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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7 2019가단233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20. 2.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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