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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8재나4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9가소3221)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0. 10. 19. 위 소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0나17244), 대전지방법원은 2011. 1.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1다17656), 대법원은 2011. 5. 26.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대전지방법원 2010나17244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1재나128), 대전지방법원은 2011. 10. 19.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2011. 10. 24.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1. 11. 8. 확정되었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나17244 사건에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증거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대전지방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하며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대전지방법원 2010나17244 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법률상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의 확인 또는 주장에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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