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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3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형제자매 사이인 원고와 피고, C, D이 2011. 4.경 충남 E 임야 15,779㎡ 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한 부동산개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자신의 처 농협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동업자금으로 부동산개발비용 60,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부동산개발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 25. 20,000,000원, 2011. 6. 23. 4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위 임야의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보험의 계약자 3인에 피고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부동산개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 본인의 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갑 제4호증의 기재에도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일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동업자금인 부동산개발비용이라 판단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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