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합10176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