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3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015. 8. 경 D의 부탁을 받고 짝 퉁 챔 피 온 의류를 제작할 수 있는 중국 공장을 섭외한 다음 2015. 11. 경부터 2017. 11. 경까지 약 2년 동안 D으로부터 짝 퉁 챔 피 온 의류제작 수량을 주문 받아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소재한 공장에 제작 의뢰하고, 제작 후 검품을 거쳐 포장하여 운송업체에 인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5. 11. 12. 경 중국 강소성 무석시 소재 의류 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표권자 에 치 비아이 브랜디드 어패럴 엔 터 프라이 지즈 엘엘씨의 ‘ 챔피언’ 상표( 등록번호 제 0295530호) 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일명 ‘ 맨투맨 티셔츠’) 5,100개를 제작한 후 오픈 마켓 인 위 메 프, 티 몬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챔피언) 기 재와 같이 합계 46,980 개 수량의 짝 퉁 챔피언 상의를 판매 목적으로 제작 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고인, L,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챔 피 온 입고 내역서, 수입 신고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판매사이트 화면 사진, 판매 물품 사진, 각 네이트 온 대화내용, 대전지방 검찰청성 2017 형제 29839의 수사기록, 각 사진, 챔 피 온 인쇄용 압출지 견본, 위조상품 제조자 A,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