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남원시E임야676㎡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12. 30. 남원시 E임야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2)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F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2013. 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에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부분 84㎡의 2013. 9.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지료는 총 48,400원이고, 2017. 1. 1.이후의 지료는 월 1,300원이다. 4) 한편, 피고들 중 장남인 피고 B는 10년 가까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제사를 주재하거나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차남인 피고 C는 기독교인으로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으나, 기도하는 방식으로 예를 지내고 있다.
또한 차남인 피고 C는 1999. 8. 11. 망 F로부터 남원시 G 임야 4760㎡를 증여받아 1999.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에는 피고들의 조상의 분묘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I의 차임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묘의 제사주재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하며, 부당이득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사주재자의 결정 분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의하여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한편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