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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20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일원 102,200.8㎡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6. 4.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1. 1.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19. 3.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1.55㎡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 C는 별지 1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5㎡에서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동산인도의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이상 이로 인하여 주문 기재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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