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137126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서구 C 대 199㎡ 및 위 지상 철골조 목조지붕 단층 가건물 별지 도면...

이유

인정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07. 7. 20. 대전 서구 D 일원 102,200.8㎡를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9.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6.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08. 6. 9.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28.부터 2009. 3. 12.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1. 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9. 3.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각 인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대전 서구 C 대 199㎡ 및 위 지상 철골조 목조지붕 단층 가건물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0㎡(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20. 4. 29. 22,640,000원, ② 2020. 7. 21. 13,173,000원, ③ 2020. 8. 18. 19,290,000원 합계 55,103,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3 내지 1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