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3.18㎡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전 서구 E 일대 A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08. 6. 9. 원고의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1. 1. 12.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9. 3. 19.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는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3.18㎡(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F 이용원’이라는 상호로,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4.39㎡(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2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99㎡(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 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 부분’이라고 한다)에서 ‘H’라는 상호로 각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부동산인도의무 구 도시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6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