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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119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07. 7. 20. 대전 서구 C 일원 102,200.8㎡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7. 9.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6.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08. 6. 9.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28.부터 2009. 3. 12.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1. 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9. 3.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각 인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 D, E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0,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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