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0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