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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226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물품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상당 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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