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8 2019고합458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본부근무대 군악대에서 목관악기 연주병인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19. 6. 28. 전시근로역으로 역종 변경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소속대 지휘관실에서 지휘관 D에게 폭행 및 욕설 피해를 보고하였으나 다음날인 31. 위 지휘관으로부터 “이 건에 대해 조사 중 너도 동료들에게 욕설한 것이 식별되어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듣고 징계에 대한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무이탈을 결심한 후, 같은 해

6. 2. 05:00경 소속대 행정반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소속대 정문 위병소로 이동한 후 위병조장 상병 E을 기독교 종교행사에 간다는 거짓말로 속여 위병소를 나와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07: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수색 중인 H 중사 I에게 발견되어 같은 날 08:18경 군사법경찰관 헌병 상사 J로부터 긴급체포 될 때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군무이탈 발생 확인서

1. 군무이탈자 수배의뢰, 군무이탈자/수배해제 의뢰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E, P, L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1년) 군무이탈 행위는 부대의 근무기강을 흔들고 부대 내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서 소속부대 및 군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