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F빌리지 105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60일 이내에 가능할 정도로 위 부동산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단순하지 않았고, 오히려 법률상 분쟁을 해결하고 F빌리지의 세대들을 분양한다는 피고인의 사업계획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분양계약서의 성격이 담보용인지 계약체결용인지가 불분명하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 후 분양대금을 돌려주지도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사기죄의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위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한 피고인과 D의 F빌리지 분양사업 계획과 그 진행 상황, 피해자가 고소한 J에 대한 수사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J을 통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실제로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