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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543425
분양대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주택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정선군 D 지상에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일부 객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및 원고들의 분양대금 납부 1) 원고 A은 2014. 11.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중 12층 F호를 공급금액 182,117,250원에 분양받았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사 겸 매도인 (주)C(이하 “갑”이라 한다

)와 대리사무신탁사 G(주)(이하 “병”이라 한다

),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

)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갑”, “병”이 분양관리신탁,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계약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목적물을 분양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본 공급계약서 및 모집공고 내용(유의사항 포함)을 충분히 확인 숙지한 후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 준공예정일 : 2017년 6월 예정(설계변경 및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통보)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⑦ 준공예정일은 공사 진행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으며,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갑”은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변경 지정된 준공일 30일 이내에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중도금 대출포함 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갑”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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